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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 그리고 개인회생 단점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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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ora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2-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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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워크아웃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누구든지 찾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게 좋을지 개인회생 조건대로 진행해보는 게 좋은건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제도는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신청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워크아웃 제도란?​1. 신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서민들의 금융 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2. 기존에 채무가 많아서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연체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워크아웃 해준다고 했습니다.​3. 프리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 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나 1개월 미만의 연체일 경우에도 신청은 된다고 했습니다.​4.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개인회생 조건​1. 개인워크아웃과 함께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라고 했습니다.​2. 직종과 관계없이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며 빚보다 재산 가치가 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3. 총 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무담보가 10억, 담보 15억 이하라고 했습니다.​4. 기존에 면책 받았던 적이 있으면 재신청을 하기 위해 워크아웃 5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탕감 폭이 큰 편이기에 본인이 받을 혜택 정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연체일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신복위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기 연체 정보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고 신용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서 접수 후 6개월 동안은 원금 상환 워크아웃 유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의 장점​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이 되고 원금 상환 기간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달마다 내야 되는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을 시에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2. 상환하는 기간이 긴 만큼 월 납부 금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늘어난다는 불편함이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3. 프리워크아웃과 차이를 구분하고 개인회생 조건을 알아봐야 될지도 법률대리인과 상의를 하면서 유불리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류에 따라서 조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워크아웃 수 있기에 무작정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피드백을 받고 결정해야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정책자금 대출, 법률에 따라서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협약상 채무 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일수가 31일 이상~90일 미만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는 등재가 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해진다고 했습니다.​​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비교​1. 아무래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이자,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원금을 탕감 받는 비율이 적다고 했습니다.​2. 채무 금액이 워크아웃 1천만 원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채 탕감을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 조건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했습니다.​3. 개인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지급 불능상태여야 되고 1천만 원 이상의 빚과 25억 원 이하의 부채가 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제도를 통해서는 부채 이자를 전체 탕감 받고 원금 최대 9할까지 탕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3가지의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원금을 많이 삭감 받는것이 개인회생이라고 했는데요. 3~5년 동안에 일정한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워크아웃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변제금은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되면 참작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합리적으로 변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채무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부채의 수준이 다르고 소득 요건이 다른 만큼 법률 대리인 조력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격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워크아웃 받고 선택 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개인워크아웃 또한 채무 내역, 자산 등 여러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서류들은 구비를 해야 되고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어야 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진술서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자의적 판단은 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대로 나아가야 더 유리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워크아웃 상의해 보시라 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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