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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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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dora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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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로비정상적 경제 상황에서 서민 · 소상공인이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경제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서민·소상공인을 위한 회복 지원 제도가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신용회복 해요.​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지원​지난 1월 15일 모든 금융권은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로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연체 금액 전체를 상환한 경우,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신용회복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21. 9. 1일부터 ’24. 1. 31일까지소액(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24. 5.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현황​(’23. 12. 31일 신용회복 기준) 290만 명 → (’24. 1. 31일 기준) 298만 명​(’23. 12. 31일 기준) 250만 명 → (’24. 1. 31일 기준) 259만 명​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신용회복 발생한 자는약 298만 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약 259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따라서, 259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연체채무를 전액 신용회복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 명은 24. 5.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번 지원 조치는 3월 12일(잠정)에 시행 예정으로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신용회복 회사 홈페이지​에서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인 경우, 연체 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뿐만 아니라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져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신용회복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서울시복지재단이서민·소상공인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이상, 서울시복지재단이었습니다.​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 #서울복지 #복지 #복지재단#금융복지 #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소액연체 #신용평가 #서민신용회복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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