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Q&A  (Q&A)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세요

메트포르민과 비타민 B12 결핍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nnie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08 16:07

본문

심평원,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31개 제품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에 식약처 제조ㆍ판매ㆍ처방 잠정 중지 조치심사평가원, DUR 등 통해 정보 안내​​▲ 메트포르민 ‘DUR알리미’를 통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 알림 화면.[의약뉴스=신승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0시를 기점으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처방 메트포르민 잠정 중지 조치를 내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ㆍ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메트포르민 통해 사전 차단했다.​식약처는 국내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288개 완제의약품 중 22개사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메트포르민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처방 잠정 중지 조치를 취했다.​이에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ㆍ조제 메트포르민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했다.​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ㆍ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국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메트포르민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해당 메트포르민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저작권자 ⓒ 의약뉴스 메트포르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